-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도산법
인증서 수상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CSEB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1위 수상항상 고객과 함께 하고 소통하겠습니다.
-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더욱 더 노력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객과 함께 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한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