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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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한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한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압류금지 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채무자로부터의 설명, 채권자와의 협의, 채무자의 우편물 관리 등을 통하여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또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한다.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현행법은 부조료의 지급에 관한 결의사항을 폐지하였음.)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 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 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통산은 산일 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한다. 고율의 배당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가매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된다.

면책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가 면책절차이다.

  •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조세 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 변제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