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급여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앤첨 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변호사와 개인회생·파산 전문팀이 신속하고 정확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신청 자격검토,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앤첨 법률사무소에서는 회생, 파산 절차 진행에 대한 의뢰인들의 편리함과 신속한 파산절차를 위해 [맞춤형신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 본 법률사무소 방문 가능하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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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의뢰인 중, 경기도 관할권내 은행에 신청한 필요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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