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고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합니다.

법인회생

HOME  >  법인회생파산  >  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인(기업)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이용대상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의 영리·비영리법인은 법인(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 기업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기업회생의 장점 및 효과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채무자에게 법인(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장점 및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부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2.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3.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시킵니다.
  5.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또는 급여소득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8.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신 신청

회생절차는 절차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1.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보전처분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권리 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취소,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 신청

개시의 원인이 있고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의 주문,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등에게 위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히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회생 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회생계획안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채무 조정)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핵심적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인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채무자의 사업경력서), 사업자등록증
  4. 본점, 지점, 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등
  5. 채무자의 조직도
  6. 주주명부, 임직원 명부(사원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7.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 가입현황
  8.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9.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료(자산, 부채,영업종목,회사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 영업상태)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
  2.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3. 주요 자산목록
  4.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
  5.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 서류
  6. 채권자명부(조세채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7. 채무자 명부
  8.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9. 주요 거래처 명부(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10. 채무증대경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상황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1. 과거 5개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2.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3.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1.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산정표
  2. 향후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5. 신청인의자격 등에 관한 서류
  1. 필요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상담시 중요사항
회사의 경영권 유지 문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도 기존의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지속 여부

회생 절차 후 일반적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현금거래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권리조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전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하는 회사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향후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현재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분식회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실무진들이 사건 케이스마다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한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의 매각

비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영업용 자산이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부도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이 매각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산업경기 등 외부 변수가 많은 관계로 최대한 신뢰성 있는 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부동의 문제

회사가 회생절차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건에 의해 채권자의 일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이용하여 강제인가를 받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관련부분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날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도이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의 신청으로 보전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및 등록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퇴출요인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등록될 뿐 퇴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