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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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4,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47,000원 + (5*8*4,700원)=총235,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첨앤첨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변호사와 개인회생·파산 전문팀이 신속하고 정확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신청 자격검토,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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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방문신청 서비스
  • 대상 : 본 법률사무소 방문 가능하신 의뢰인
  • 진행 : 업무시간 중 언제나 상시상담 가능.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방문시간을 사전 예약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장상담 및 절차 진행 서비스
  • 대상 : 직장 생활로 인하여 방문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의뢰인
  • 진행 :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를 하여, [성명과 출장상담신청 요청]을 남겨주시면, 유선으로 전화연락을 드려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회생파산전문팀이 요청하신 장소로 직접 직장 인근으로 방문하여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료] 은행권 필요서류 대행 서비스
  •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의뢰인 중, 경기도 관할권내 은행에 신청한 필요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의뢰인
  • 진행 : 방문신청 및 무방문 출장신청 시, [간단한 위임장]을 작정하여 주시면 필요서류를 은행권으로부터 무료 발급 대행해 드립니다.
    * 위임장의 사용처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이를 별도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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