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으로 인하여 늘어난 채무 7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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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군생활 당시 군의 특성상 선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선임의 부탁으로 대출의 보증을 서 주었고 또한 대출을 받아서 주었으며, 꾀임에 빠져 퇴직금까지 빌려주었으나, 그 선임이 갚지 않아 고스란히 신청인의 빚이 되었고, 그 선임을 경찰에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신청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고자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유**
2. 접수 법원: 대구지방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806,238원
6. 총채무: 167,778,846원 (원금: 125,046,500원, 이자: 42,746,332원)
7. 월변제금: 783,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28,188,324원
9. 탕감금액: 139,590,522원
10. 변제율: 원금의 23%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보증채무가 채무의 대부분이었으며 개시결정까지 2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