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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투자 사기 피해 원금 8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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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증대경위 

 

지인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 및 원금 보장 약정을 받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지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채무의 증대로 인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결과


1. 채무자 성명: 김**

2.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공무원

4. 부양가족; 1인

5. 소득: 2,276,360원

6. 총채무:198,040,559원 (원금: 197,153,940원, 이자: 886,619원)

7. 월변제금: 1,098,381원

8. 총변제금: 39,541,716원

9. 탕감금액: 158,498,843원

10. 변제율: 2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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