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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재량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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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고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자녀 둘을 키우며 힘들게 생활하다가, 신내림을 받게 되어 무속인으로 살았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게 된 것이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가 되어 채무가 늘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박** 

2.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3. 총채무: 59,648,766원 (원금: 33,668,575원, 이자:125,980,191) 

4. 소요기간: 16개월 

5. 면책금액: 재량 면책(5,000,000원 납부)


***2-3년전에 받은 대출 1,5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나, 대출금사용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병원기록내용과 약값등의 자료 및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재량면책으로 결정되어 배당등 기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