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투자실패와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 88%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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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사업을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중고폰, 부품등을 거래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고, 사업하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실패로 인하여 폐업하여 채무가 늘어나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정**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1명
5. 소득: 1,600,000원
6. 총채무: 93,540,769원 (원금: 91,151,771원, 이자: 2,388,998원)
7. 월변제금: 300,000원
8. 총 변제금: 10.800.000원
9. 탕감금액: 82,740,769원
10. 변제율: 12%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15개월.
***채무가 많아져 개인회생 진행 중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으며, 개인회생단축수정안으로
법원에서 일이 많아 개시결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