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과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9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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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직장을 다닐때 동료의 금융사고와 동서의 보증을 변상하면서 빚이 생기고 이를 만회해보고자 주식투자를 했으나 실패하여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안**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200,000원
6. 총채무: 127,532,225원 (원금: 93,548,393원, 이자: 33,983,332원)
7. 월변제금: 210,000원
8. 총 변제금: 7.560.000원
9. 탕감금액: 119,972,225원
10. 변제율: 8%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7개월.
***누나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여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근무처가 충남이나 거주지가 서울이라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변제율 8%의 낮은 비율로 개시결정을 받아 최저의 변제율로 인가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