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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출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최소변제금으로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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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을 할때  직장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도 없는 신청인에게 운전을 하라고 시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고, 상사가 본인이 운전한것으로 하여 해결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주었으나 갚지 않아 신청인의 채무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이**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200,000

6. 총채무: 14,200,993(원금: 13,473,009, 이자: 727,984)

7. 월변제금: 150,000원, 36개월

8. 총 변제금: 5,400,000

9. 탕감금액: 8,800,993

10. 변제율: 4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3개월.

   

***어머니도 개인회생중이셨고, 월세 중 일부금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고 최소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