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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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중 일부를 선교활동비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교회에 지급하는 등 교회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인은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배**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총채무: 47,773,293원 (원금:47,076,437원, 이자:696,856원)
4. 소요기간: 5개월
5. 면책금액: 원금과 이자금 전액 면책
***교회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하였으며, 각각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