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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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으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면서 대출까지 받게 되어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730,000원
6. 총채무: 58,251,885원 (원금: 57,197,738원, 이자: 1,054,147원)
7. 월변제금: 93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57,197,738원
9. 탕감금액: 이자금
10. 변제율: 10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났고, 최근 대출이 많았으며, 급여가 많아 60개월동안 원금변제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