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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처분으로 인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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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

평생 인쇄업을 해오다가 사장의 권유로 하던 사업체를 인수하여 영업부장과 동업관계로 사업을 하였으나, 영업부장이 튼실한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버리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회사가 합병으로 없어지면 매출이 급감해 대출금만 남기고 사업은 폐업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3,100,000

6. 총채무: 202,468,401원 (원금: 197,625,349, 이자: 4,843,052)

7. 월변제금: 2,110,000, 60개월

8. 총변제금: 197,625,349

9. 탕감금액: 이자금

10. 변제율: 10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배우자명의의 재산이 있어서 급여로는 청산가치를 맞출 수 없어 배우자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1년 이내에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