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44%변제
페이지 정보
본문
***채무증대원인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마련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인테리어비용, 알바비등을 주지 않아 임대인인 채무자가 다 떠안게 되면서 빚이 늘어났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더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송**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회사 대표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1명
5. 소득: 3,440,000원
6. 총채무: 400,483,994원 (원금: 387,195,966원, 이자: 13,288,028원)
7. 월변제금: 2,40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144,000,000원
9. 탕감금액: 256,483,994원
10. 변제율: 44%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1개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 재산만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하여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