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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4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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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마련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인테리어비용, 알바비등을 주지 않아 임대인인 채무자가 다 떠안게 되면서 빚이 늘어났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더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송**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회사 대표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1명

5. 소득: 3,440,000

6. 총채무: 400,483,994(원금: 387,195,966, 이자: 13,288,028)

7. 월변제금: 2,400,000, 60개월

8. 총변제금: 144,000,000

9. 탕감금액: 256,483,994

10. 변제율: 44%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1개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 재산만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하여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