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채무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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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일본에서 유학시절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을 키우고 한국으로 돌아와 힘든 생활에 신앙에 의지하며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중 일부를 선교활동비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교회에 지급하는 등 교회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배우자는 파산을 신청하고,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2명
5. 소득: 4,350,000원
6. 총채무: 183,650,638원 (원금: 181,569,264원, 이자: 2,081,374원)
7. 월변제금: 1,87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112,200,000원
9. 탕감금액: 71,450,638원
10. 변제율: 62%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배우자도 아이가 어려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월세 중 일부금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