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카드값으로 인한 채무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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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수입이 적어 카드를 사용하고, 허리를 다쳐 직장을 그만두면서 카드사용량이 늘어나 빚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적은 급여로 빚을 갚기가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390,000원
6. 총채무: 41,024,680원 (원금: 40,110,471원, 이자: 914,209원)
7. 월변제금: 41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24,600,000원
9. 탕감금액: 16,424,680원
10. 변제율: 61%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이 안됨.
***한 번의 보정의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개시결정까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