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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8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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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

 

신청인이 모은돈과 부모님께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유지 및 마케팅 비용이 모자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빚만 잔뜩 남긴 채 폐업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조**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450,000

6. 총채무: 148,063,748(원금: 145,175,086, 이자: 2,888,648원)

7. 월변제금: 460,000, 60개월

8. 총변제금: 27,600,000

9. 탕감금액: 120,463,748

10. 변제율: 19%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3개월.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이지만 신청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추후 매매하였기에 매매대금의 구입비용과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고 1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이 책정되어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