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된 임차보증금을 1회변제금으로 투입하여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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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빚이 생겼으며, 어느정도 안정되어 빚을 갚아나가다가 세월호사건과 메르스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더 이상 매장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빚을 남긴채 사업을 폐업하였고 직장을 구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수입이 적어 부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1명
5. 소득: 1,820,000원
6. 총채무: 129,681,186원 (원금: 124,919,320원, 이자: 4,761,866원)
7. 월변제금: 64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52,800,000원
9. 탕감금액: 76,881,186원
10. 변제율: 42%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3개월.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임차보증금에 채권자들이 가압류등을 하여 남은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여 1회변제로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