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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시원비 추가생계비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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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여 힘들게 생활하다가, 취업된 회사대표의 꼬임에 비싼 월세와 가전제품, 의류등을 구입하면서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카드론과 대출로 충당하면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표**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630,000

6. 총채무: 39,710,264(원금: 38,451,280, 이자: 1,258,984)

7. 월변제금: 450,000, 60개월

8. 총변제금: 27,000,000

9. 탕감금액: 12,710,264

10. 변제율: 7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3개월.

***임차보증금도 없어 고시원에서 거주하여 고시원비 중 2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