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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연금 수입으로 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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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교직에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으나 기간이 모자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여 연금액을 수령하였으나, 한시적으로 근무기간 합산이 되어 받은 연금액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하여 지인들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 연금액을 납입하였으나, 개인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하고 이자를 내기에도 힘들어 퇴직연금을 수입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서**

2. 접수 법원: 대전지방법원

3. 직업: 무 (퇴직연금수령)

4.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5. 소득: 3,260,000

6. 총채무: 229,784,132(원금: 229,784,132원, 이자: 0)

7. 월변제금: 1,581,000, 60개월

8. 총변제금: 94,860,000

9. 탕감금액: 134,924,132

10. 변제율: 43%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3개월.

***​배우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되었으며, 배우자의 수입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고, 퇴직연금을 수입으로 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