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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10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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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

 

30대 중반에 가족과 함께 수입의류사업을 시작하여 잘 되었으나, 의류외에 신발, 장신구등 무리하게 많이 수입하여 판로를 찾지 못하고 구매자들에게 외면을 받다보니 물건은 재고로 쌓이고 물건값을 주지 못하다보니 모아놓은 전세자금등 신청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등을 하며 빚을 갚아보려 하였으나, 적은 수입으로 갚기는 어려웠고 10여년이 넘게 근근이 살아오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챦으셔서 신청인이 부모님을 돌볼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오**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총채무: 100,406,938(원금:28,455,484, 이자:71,951,454)

4. 소요기간: 5개월

5. 면책금액: 원금과 이자금 전액 탕감

***오래된 채무로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 있었고, 파산관재인의 기본서류 제출외에 ​별다른 보정없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