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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리한 부동산소유와 병원비로 인한 채무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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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전세집을 옮기면서 대출이 시작되어 무리하게 전세를 안고 부동산 2채를 매입하여 대출이자를 내며 자녀들과 생활하다보니 급여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났으며,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으나 남은 금액은 없었고, 몇년전 신청인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도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적은 급여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현**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5. 소득: 3,820,000

6. 총채무: 475,298,447(원금: 471,908,999, 이자: 3,389,447)

7. 월변제금: 2,810,000, 60개월

8. 총변제금: 168,600,000

9. 탕감금액: 306,698,447

10. 변제율: 36%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5개월.

***세무서에 미납된 채무를 30개월 우선변제​하였으며, 자녀의 채무도 채권자로 인정을 받아 개시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