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94%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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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
공연기획사업을 업으로 공연장을 대관하고 장비를 빌리고 가수를 초청하는 등 공연을 기획하여 공연하였으나 사람이 많지 않아 공연도 잘 되지 않았고, 행사 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회사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면서 빚이 늘어났으며, 투자를 하기로 하고 돈이 없어 하지 못하였으나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채무로 남아 독촉이 너무 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청주지방법원
3. 직업: 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400,000원
6. 총채무: 263,434,853원 (원금: 258,609,359원, 이자: 4,825,494원)
7. 월변제금: 41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14,760,000원
9. 탕감금액: 248,674,853원
10. 변제율: 6%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10개월.
***개인채권자들도 많고 이의신청도 있어 개시결정까지 다소 기일이 소요되었으나,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원금변제 6%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