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신청해서 추가생계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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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사유
자녀들의 교육비와 할머니와 배우자의 병원비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년정도 잘 납입하다가 부모님이 편챦으셔서 같이 거주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되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이**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2명
5. 소득: 4,150,000원
6. 총채무: 320,510,867원 (원금: 169,562,602원, 이자: 150,948,265원)
7. 월변제금: 1,525,221원, 60개월
8. 총변제금: 93,000,000원
9. 탕감금액: 227,510,867원
10. 변제율: 55%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4개월.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으며, 무상거주자로 주거비와 학원비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