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73%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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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고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힘들게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하고, 혼자 자녀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으나, 자녀가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 되지 않아 카드회사와 보험회사,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아 도와주다가 편의점은 폐업하고 남은 대출을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최**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가사도우미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047,082원
6. 총채무: 45,130,181원 (원금: 44,354,549원, 이자: 775,632원)
7. 월변제금: 20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12,000,000원
9. 탕감금액: 33,130,181원
10. 변제율: 27%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5개월.
***60세의 나이로 가사도우미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과 국민연금을 수입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