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 6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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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한번의 결혼실패를 겪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을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집을 담보로 빚을 일부 갚았으나 대출금과 이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를 사용하고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윤**
2. 접수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3. 직업: 일용직
4.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5. 소득: 1,960,000원
6. 총채무: 202,797,132원 (원금: 196,214,460원, 이자: 6,582,677원)
7. 월변제금: 565,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33,900,420원
9. 탕감금액: 168,896,717원
10. 변제율: 31%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7개월.
***배우자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일용직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