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사채업자의 채무 8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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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사채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나 갚지 못하고 독촉도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신**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019,283원
6. 총채무: 60,257,550원 (원금: 56,714,644원, 이자: 3,542,906원)
7. 월변제금: 20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7,200,000원
9. 탕감금액: 53,057,550원
10. 변제율: 13%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1년 2개월.
***개인사채업자가 많아 주소를 알 수 없어 사실조회등으로 주소를 파악한 후 공시송달등으로 송달이 되어 개시결정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소명자료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로 인정받았고, 13%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