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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빚보증과 계금으로 인한 채무 65%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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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이 몸이 약하시어 일을 못하시고 남동생은 지적장애인으로 신청인이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가족을 돌보다가, 아는 동생의 빚보증으로 채무가 늘어났고, 빚을 갚기위해 계를 들었으나 계금을 갚지 못하여 채무가 더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강**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200,000원

6. 총채무: 41,061,071원 (원금: 39,020,190원, 이자: 2,040,881원)

7. 월변제금: 23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13,860,600원

9. 탕감금액: 27,200,471원

10. 변제율: 35%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계금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며 개인채권자들의 주소가 불명하여 사실조회등을 하여 주소보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별무리없이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