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으로 인한 채무 58%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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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아이들이 어렸을때 배우자가 생활고로 인하여 집을 나가고 혼자 쌍둥이 아들 둘을 힘들게 키워오다가 자녀가 중고 굴삭기 구입에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보증을 서주었으나, 굴삭기가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갯벌에 빠져서 일도 하지 못하고 굴삭기도 사용하지 못하여 보증건이 고스란히 신청인의 빚으로 남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이**
2. 접수 법원: 광주지방법원
3. 직업: 일용직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789,705원
6. 총채무: 218,217,568원 (원금: 84,995,862원, 이자: 133,221,706원)
7. 월변제금: 82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49,200,060원
9. 탕감금액: 169,017,508원
10. 변제율: 58%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5개월.
***보증채무이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으며, 보증이 왜 일어났는지, 주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사유등에 대한 보정이 있었으며, 일용직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