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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사업실패와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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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잘 되지 않아 카드론과 대출을 받아 주었고, 배우자가 대출받는데 신청인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을 서주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 잘못되어 배우자가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2명

5. 소득: 1,833,960

6. 총채무: 301,780,491(원금: 263,813,112, 이자: 37,967,379)

7. 월변제금: 450,000, 60개월

8. 총변제금: 27,460,300

9. 탕감금액: 274,320,191

10. 변제율: 1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7개월.

***학습지교사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별다른 보정없이 10%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