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사업실패와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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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잘 되지 않아 카드론과 대출을 받아 주었고, 배우자가 대출받는데 신청인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을 서주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 잘못되어 배우자가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배**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2명
5. 소득: 1,833,960원
6. 총채무: 301,780,491원 (원금: 263,813,112원, 이자: 37,967,379원)
7. 월변제금: 45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27,460,300원
9. 탕감금액: 274,320,191원
10. 변제율: 1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7개월.
***학습지교사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별다른 보정없이 10%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