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활비로 늘어난 채무 100%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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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증대원인
전배우자에게 집을 잃고 카드값까지 떠 안게 되면서 빚이 생겼고 이혼하였으며, 새로운 배우자와 열심히 살았지만 기존의 빚과 일정하지 않은 급여로 생활하다 보니 카드값과 대출로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이**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1명
5. 소득: 3,025,982원
6. 총채무: 61,184,553원 (원금: 60,219,810원, 이자: 964,743원)
7. 월변제금: 1,07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57,494,390원
9. 탕감금액: 28,688,821원
10. 변제율: 100%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4개월.
***보험업을 업으로 하여 영업비를 인정받고, 월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원금 100%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