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8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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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온라인 젓갈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회센터 내에 건어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고, 이마저 잘 되지 않아 사업을 유지하고자 대출을 받아 충당하다보니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박**
2. 접수 법원: 광주지방법원
3. 직업: 자영업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248,000원
6. 총채무: 97,229,088원 (원금: 94,716,815원, 이자: 2,512,273원)
7. 월변제금: 51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18,360,252원
9. 탕감금액: 78,868,836원
10. 변제율: 19%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4개월.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불명확하다 판단하여 생계비를 중위소득 40%만 인정해준다 하였으나 변호사님이 법원과 통화하여 생계비를 조금 더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