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활비와 병원비등으로 늘어난 채무 55%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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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병원비와 양육비, 생활비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3년정도 납입하였으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가 많이 나와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되었고 빚을 갚으려고 두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이**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2명
5. 소득: 4,150,117원
6. 총채무: 320,510,867원 (원금: 169,562,602원, 이자: 150,948,265원)
7. 월변제금: 1,55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93,000,342원
9. 탕감금액: 227,510,525원
10. 변제율: 55%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4개월.
***두번째 개인회생신청이며, 자녀의 학원비와 주거비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