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리한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채무 54%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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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결혼전부터 생긴 채무를 갚아가며 생활하다가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무리하게 구입하면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정**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2,919,680원
6. 총채무: 354,025,949원 (원금: 193,654,678원, 이자: 160,371,271원)
7. 월변제금: 1,92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89,376,376원
9. 탕감금액: 264,649,573원
10. 변제율: 원금의 46%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5개월.
***결혼 후 마련한 배우자소유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진행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