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활비등으로 늘어난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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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20대초반의 교통사고 인하여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기 힘들었으며, 국제결혼을 하여 혼자 벌어서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등으로 카드를 사용하다 채무가 늘어나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정**
2. 접수 법원: 인천지방법원
3. 직업: 배달업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5. 소득: 1,822,323원
6. 총채무: 128,175,186원 (원금: 105,068,992원, 이자: 23,106,194원)
7. 월변제금: 30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10,800,000원
9. 탕감금액: 117,375,186원
10. 변제율: 원금의 10.3%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6개월.
***재신청사건이었으며,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여 수입을 인정받았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10%의 적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