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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활비등으로 늘어난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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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20대초반의 교통사고 인하여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기 힘들었으며, 국제결혼을 하여 혼자 벌어서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등으로 카드를 사용하다 채무가 늘어나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정**

2. 접수 법원: 인천지방법원

3. 직업: 배달업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5. 소득: 1,822,323원

6. 총채무: 128,175,186(원금: 105,068,992, 이자: 23,106,194)

7. 월변제금: 300,000, 36개월

8. 총변제금: 10,800,000

9. 탕감금액: 117,375,186

10. 변제율: 원금의 10.3%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6개월.

***재신청사건이었으며,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여 수입을 인정받았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10%의 적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