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76%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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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사업을 시작하여 3년정도 잘 유지하여 왔으나 경쟁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로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마케팅비용과 매장오픈등 사업자금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명**
2. 접수 법원: 청주지방법원
3. 직업: 자영업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322,757원
6. 총채무: 46,889,270원 (원금: 45,766,834원, 이자: 1,122,436원)
7. 월변제금: 30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10,800,000원
9. 탕감금액: 36,089,270원
10. 변제율: 원금의 24%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6개월.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하여 24%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