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활비등으로 늘어난 채무 5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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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하여 퇴직금으로 빚을 청산하려 하였으나 다 청산하지 못하고 남은 빚이 있었고, 형님의 펜션을 도와주며 무보수로 일을 하여 수입이 없다보니 카드빚등이 늘어났고,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하면서 빚을 갚을 수 없어 채무가 더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권**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연금수급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1,582,200원
6. 총채무: 37,978,961원 (원금: 36,977,419원, 이자: 1,001,542원)
7. 월변제금: 250,000원, 60개월
8. 총변제금: 15,000,000원
9. 탕감금액: 22,978,961원
10. 변제율: 원금의 41%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5개월.
***자녀의 양육비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으며, 연금 수입이외에 다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하여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여 60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