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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활비등으로 인한 채무 7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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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고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전박*

2. 접수 법원: 서울회생법원

3. 직업: 회사원, 화장품판매업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2명

5. 소득: 2,567,830

6. 총채무: 39,431,115(원금: 39,109,301, 이자: 321,814)

7. 월변제금: 320,000, 36개월

8. 총변제금: 11,520,000

9. 탕감금액: 27,911,115

10. 변제율: 원금의 29%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3개월.

***배우자의 유족연금수입과 회사원 수입, 화장품판매업으로 인한 수입에서 영업비를 제외하여 3군데의 수입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며, 외부회생위원의 선임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29%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