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7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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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지인과 사업을 시작하면서 채무가 생겼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업을 폐업하면서 빚이 더 늘어났으며, 급여를 받아 5년정도 채무를 갚으면서 생활하였으나 빚이 줄어들지 않고 채무가 점점 더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강**
2. 접수 법원: 대전지방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부
5. 소득: 2,766,480원
6. 총채무: 89,669,309원 (원금: 43,807,564원, 이자: 45,861,748원)
7. 월변제금: 90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32,400,000원
9. 탕감금액: 57,269,309원
10. 변제율: 원금의 74%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부양가족 없이 추가생계비를 기재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 진행중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아버지 병원비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