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늘어난 채무 65%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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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군생활 당시 같이 군생활하던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으나, 연락두절로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의 채무가 되었으며,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늘어나 2017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2,264,527원
6. 총채무: 98,478,094원 (원금: 65,518,835원, 이자: 32,959,259원)
7. 월변제금: 1,19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42,840,144원
9. 탕감금액: 55,637,950원
10. 변제율: 원금의 65%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재신청사건이며, 수입이 늘어나 예전 사건보다 변제금은 늘어났으며, 주거비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