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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늘어난 채무 65%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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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군생활 당시 같이 군생활하던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으나, 연락두절로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의 채무가 되었으며,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늘어나 2017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2,264,527

6. 총채무: 98,478,094(원금: 65,518,835, 이자: 32,959,259)

7. 월변제금: 1,190,000, 36개월

8. 총변제금: 42,840,144

9. 탕감금액: 55,637,950

10. 변제율: 원금의 65%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2개월.

***​재신청사건이며, 수입이 늘어나 예전 사건보다 변제금은 늘어났으며, 주거비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