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금체불과 카드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5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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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집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와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카드대금까지 더해져 겨우 빚을 갚으며 생활하였으나,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운영하였던 건강식품 가게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하고, 급여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김**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회사원
4. 부양가족: 본인
5. 소득: 2,730,877원
6. 총채무: 153,052,536원 (원금: 149,989,316원, 이자: 3,063,220원)
7. 월변제금: 1,710,000원, 36개월
8. 총변제금: 61.560.288원
9. 탕감금액: 91,492,248원
10. 변제율: 원금의 41%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