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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88%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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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원인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어머니가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난 뒤 보상금으로 집을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마련한 가게를 처분하여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점점 빚이 늘어나게 되었고, 가족들의 사업실패등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청인에게는 빚만 남아 빚을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 의뢰인 성명: **

2. 접수 법원: 수원지방법원

3. 직업: 군인

4. 부양가족: 본인, 자녀 1명

5. 소득: 3,625,709

6. 총채무: 79,692,557(원금: 76,995,695, 이자: 2,696,862)

7. 월변제금: 1,890,000, 36개월

8. 총변제금: 68,040,144

9. 탕감금액: 11,652,413

10. 변제율: 원금의 88%

11. 소요기간: 개시결정까지 6개월.

***개시결정까지 6개월정도가 소요되었고,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