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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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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신우변호사 작성일 19-01-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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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이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변제할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배우자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했거나,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배우자 재산도 2분의 1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앤첨 법률사무소 김신우 변호사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이거나, 결혼 이후라고 하여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소명은 채무자가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참앤첨 법률사무소 김신우 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도산법(회생, 파산)부문 우수변호사 및 중앙일보 도산법 부문 고객감동 우수 브랜드 1위로 선정됐다. 참앤첨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개인회생, 파산에 관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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